영원한 지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같은 상품이 아니라는것을 먼저 알려드릴께요.

두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만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보험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려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운전자보험에 많이들 가입 하고 계십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기에 특별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아실거라 생략하고, 운전자보험과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방어비용, 벌금,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1. 방어비용과 벌금을 많이 지급해주는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방어비용과 벌금을 많이 주는 상품이 좋습니다.
방어비용이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기소)된 경우에 그에 따른 방어에 드는 비용(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하며, 벌금을 많이 주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벌금형 선고에 있어 형량이 줄어들수 있는 임의적감경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지급해 주는 상품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2. 보장기간이 긴 상품으로 가입하세요.
소소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중대한 사고를 낸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운전자보험에 재가입이 힘들거나 비용이 많이 오를수 있기때문에 보장기간은 긴 상품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3. 중상해에 대한 보장을 확인하세요.
예전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을 받았을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했지만 교통특례법이 변경되면서 부터는 일반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급수 1~3급에 해당되게 된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4.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지마세요.
운전자보험은 필요 경비를 실비로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실필요가 없습니다.


5. 운전자 보험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특정 보험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에 대하여 문의를 하게 되면 자사의 상품들만 권유하기 때문에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의 장/단점을 알아볼수가 없습니다.

보험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각 보험사별로 견적을 확인 가능하기에 보다 저렴한 금액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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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바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두군데의 비교사이트에서 상담받은 견적 내용을 메일이나 팩스등으로 받아서 잘 비교하셔서 조건이 좋은곳으로 선택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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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교통사고 중에서 보험사를 통한 민사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인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10대 중과실만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09년부터 스쿨존에 관한 교통사고가 신설되면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되었다는거 기억해 두세요.

11대 중과실 사고
1. 음주운전
2. 신호위반
3. 중앙선침범
4.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5. 앞지르기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7. 무면허운전
8.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9.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행법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단,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을 했을경우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점 알아두시고,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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