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지혜


2017년 6월 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차량 사고 뺑소니 처벌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뺑소니 후 잡히더라도 물피도주로 차량수리비만 지급하면 됐었는데,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차량사고 후 도주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여부 확인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다보니 통학버스에서 웅크려있으면 운전자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갇혀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들렸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운행 후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꼭 통학차량을 살펴보아 사고를 막았으면 합니다.





-단속카메라 단속범위 확대

기존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4개의 항목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기존9가지 항목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위반, 진로 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 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새롭게 추가된 5가지 항목 -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14가지 항목모두 단속카메라에 위반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법규 위반신고 절차변경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향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신고시 피해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6월부터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만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긴급자동차 접근시 어디로 양보해야될까?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핼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피해주고는 싶지만 어디로 피해야 몰라 당황한 경우 있으실꺼에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긴급자동차가 뒤쪽에 있다면 우측으로 비켜주시면 되고,

긴급자동차가 좌측편에 있다면 우측으로, 우측편에 있다면 좌측편으로 비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카시트 착용, 면허증 발급시 지문확인, 사고 발생시 안전삼각대 설치 등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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