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차량 사고 뺑소니 처벌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뺑소니 후 잡히더라도 물피도주로 차량수리비만 지급하면 됐었는데,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차량사고 후 도주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여부 확인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다보니 통학버스에서 웅크려있으면 운전자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갇혀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들렸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운행 후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꼭 통학차량을 살펴보아 사고를 막았으면 합니다.
-단속카메라 단속범위 확대
기존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4개의 항목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기존9가지 항목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위반, 진로 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 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새롭게 추가된 5가지 항목 -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14가지 항목모두 단속카메라에 위반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법규 위반신고 절차변경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향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신고시 피해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6월부터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만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긴급자동차 접근시 어디로 양보해야될까?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핼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뒤쪽에 있다면 우측으로 비켜주시면 되고,
긴급자동차가 좌측편에 있다면 우측으로, 우측편에 있다면 좌측편으로 비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카시트 착용, 면허증 발급시 지문확인, 사고 발생시 안전삼각대 설치 등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0) | 2017.06.21 |
---|---|
759회 로또 당첨번호조회 1등 6명 30억씩 나는 꽝 (0) | 2017.06.17 |
피자헛 6월 할인, 신메뉴 50% 할인 사전예약 (0) | 2017.06.08 |
bhc치킨 최대 5천원 할인, 카카오톡 주문하기 (0) | 2017.06.06 |
마늘 효능8가지와 마늘 부작용 (0) |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