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지혜






오늘 뉴스를 보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1종 7년, 2종 9년이었던것을 통일하여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토업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2종 면허는 갱신안에 재발급 받지 않더라도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는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말고도 2011년에 도로교통법 개정 된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아시는분들고 계시지만 아직 어떤것들이 바뀌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2011년에 바뀐 도로교통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1. 음주운전 처벌강화
지금까지는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 학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술먹는날에는 대리운전을 많이 부르시는데요, 보통 집앞에 도착하면 자기가 주차를 하는경우가 많았을껀데요, 이제는 대리운전기사보고 주차까지 부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뺑소니운전 처벌강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망같경우 기존의 경우에는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했었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교통단속 회피장치 처벌강화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할경우(ex.번호판가리기, 접기) 6개월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4. 안전등화관련 변경
터널안을 운행하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종전에는 주간에도 안개, 강우, 강설시 등화를 켜지 않으면 처벌이 되었으나 훈시 규정으로 바뀝니다.



5.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수 있습니다.
납부 편의를 위하여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수 있게 변경됩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시 벌칙 강화(1월1일부터 시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위반항목으로는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됩니다.



7.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현재의 고속도로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3월31일부터라고 하니 지금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서 단속되는일 없도록 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이 밖에도, 대중교통이용시 안전벨트 미착용시 탑승을 거부할수 있고,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시 처벌을 할수 있으며, 폭주족 처벌이 강화되었고, 운전면허증 미소지시 처벌되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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