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니 머니 하는데 나만 환급이 아닌 추가금을 낼수는 없으니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맞벌이라면.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율이 높을 수록 금액이 커지니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봉이 낮은 사람이 우선 챙겨야 되는 항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와 같이 일정금액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들은 연봉이 낮은 사람앞으로 공제를 받는것이 더 유리하겠죠? ^^
두번째, 월세 공제받으세요.
월세도 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인데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니 전입신고는 빨리 하시는게 좋겠죠?
세액공제해택은 월세로 낸돈 750만원 한도내에서 10%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임대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번째, 부양환자
난치성질환, 중증환자, 암환자는 의사에게 장애인확인을 받으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네번째, 교육비
초,중,고고생들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와 교과서 금액, 방과후학교, 교복구입비도 해당됩니다.
미취학아동은 학원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반영을 못 받겠지만 2016년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장기소장펀드를 준비해놓으세요.
장기펀드는 올해까지만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연 600만원의 40%공제를 해주니 24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겠네요. 단, 만기 10년이상이고 올해 가입해놓으면 소득공제혜택 40%는 만기까지 지속된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라고 아시나요?
내가 서류를 못챙겨서 연말정산을 정확하지 못해서 환급을 더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신고를 할수있는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간이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2015년 연말정산 관련 tip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복잡하다보니 환급을 받을사람들도 서류들을 못챙겨서 토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 환급은 받고 싶은데 내가 가입한 상품들이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인지도 모르겠다~ 이러신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재무설계 많이들 들어보셨을꺼에요. 요즘에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곳이 많아 어떤곳이 믿을만한 곳인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으실껀데요. 한국리더스재무설계는 매월 3,000명정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며 특히 서민들의 금융플랜 수립이 목적인만큼 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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