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지혜


월세계약시 어떤점을 살펴봐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있거나 월세계약을 몇번 해본사람들은 어느정도 알고 있겠지만.

월세계약이 처음이거나, 대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월룸방 월세를 알아보는 대학생들에게는 월세계약이 쉽지만은 않을꺼에요.


이런사람들을 노리는 나쁜사람들도 많구요.


자 그럼 월세계약할때 어떤점들을 살펴보고 주의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ㅎㅎ



첫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물이 임대인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해봤는데 소유자가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세요.


등기부등본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둘째, 월세는 주인계좌로 입금하자.

가능하다면 월세는 매달 주인계좌로 입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전 집상태를 잘 살펴보자.

집상태를 잘 살펴 하자가 있는부분은 수리를 요구하시거나 계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액이 크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게 준비해두세요.

월세라 하면 금액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부분을 무시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월세(보증금)금액이 높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게 준비해두세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면 된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잘 살펴보시고 좋은집으로 잘 구하시기 바랄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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