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
전화하니 바로 해준다네요.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수 잇다고 함.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거라도 꼭 챙겨 할인 받으세요.
이동통신3사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 080-8960-114
•KT 080-2320-114
•LG 080-8500-130
우선 가족들과 지인들께 널리 알리면 좋을듯~~
신청 안하면 안해줍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선택약정할인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김에 휴대폰 요금 20%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전화달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할인 대상인지 조회를 해보세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이용시 유의사항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큰 내용 없습니다.) 동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20%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U플러스 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요금할인은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단말기 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0%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휴대폰요금할인20% 신청대상자
신규개통 - 신규 단말기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직접구입 -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구입 - 개통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로 개통한 경우
약정만료 - 2년 약정 이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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