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지혜

이제 곧 2015년 연말정산을 시작할 기간이 되었네요.

요즘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하실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수집하지 않는 항목들 즉 교복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등과 같은 항목들은 미리미리 자료들을 챙겨두시면 내년초에 연말정산 하실때 도움이 되겠죠? ^,^






2015년도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오픈일은 1월15일부터 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전에 미리미리 자료를 모아놓자구요. ㅎㅎ


교복구입비나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될지 모르겠으나(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수집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ㅎㅎ), 안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허겁지겁 준비하지 않아도 될꺼에요. ㅎㅎ



아차차 교복연말정산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에 해당되는 이야긴데요, 교복구입비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인정공제하는 분의 명의로 교복구입 관련자료를 받아야 해요. 만약 이것을 모르고 남편이 아이들 인적공제 받는데, 와이프명의의 카드로 교복을 결제했다면 아쉽지만 포기하세요~~가 아니라 교복 구매한곳에가셔서 "연말정산 할려고 하는데 서류좀 주세요"라고 하면 교복구입처에서 자료를 만들어 줄꺼에요. 미리 전화를해서 이러이러하니 서류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해놓으면 가셔서 기다리는일 없겠죠?


교복을 매년 구입하셔도 한도내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작년까진 50만원이였죠? 올해는 바꿨는지는 모르겠네요. ㅎㅎ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하시는분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것도 좋구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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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무료재무설계후기하나 가져와 봤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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