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이제 11일 남았네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환급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퇴직연금이나 연금처축 등과 같은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를 이용하면 납입액의 700만원 한도에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나 인출시에는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되니 여유돈이 있는분들이 가입하면 좋겠죠?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내에서 12%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 4천만원이상은 한도에서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잠시 놔두고 체크카드사용액을 늘려라.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자신의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유리할까요?
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무이자라던가, 포인트환급 등등)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상 사용하시는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이면 총급여액의 25%는 넘어선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은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 환급 더 받을수 있겠죠?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공제율40%를 적용받습니다. 단, 올해 신규가입자는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여만 됩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자.
저축성보험은 100만원까지 12%세액공제 됩니다.
단, 저축성보험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실명등록하기
무기명 교통카드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단, 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와 실명을 등록을 한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되니 아직 안하신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지금당장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아니 2016년 2월에 진행될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올해가 11일 밖에 안남았기에 미리 연말정산 준비를 못하신분들은 혜택을 크게 못 받으실수 밖에 없답니다. 연말정산 1~2년 할것도 아니니 이번기회에 내년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보자~ 하시는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시는건 어떠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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