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지혜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것들은 무었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5년이라 적어놓아서 헷갈리시는분들도 계실텐데요, 2016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2014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33만원까지 였는데 5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2015년도 하반기, 2016년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2014년대비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

-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 상환 : 1,800만원

-10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자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인분까지 소득공제)


-공제금액 : 납입금액 40%

-한도 : 연 240만원



산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ㅇ음


-합선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를 초과금액은 없음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

-공제한도 :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공제(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한도는 동일)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난임시술비 소득공제 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만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추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기부금공제 적용방식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보다 먼저 공제 적용하고 세액공제받음

-당해 지출분부터 공제 적용하되 이월된 세액공제분은 기부년도가 빠른 것부터 공개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헤드퀴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 롼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그 외 기업 : 2016년 12.31가지(2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 -> 5년)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확대

1,500만원 이하 직접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율 50% ->100%로 인상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적출자 -> 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느 벤처기업 직접투자 , 1,500만원 이하분 100%, 초과분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적용기한 : 2017년12월31까지(3년 연장)



스톡옵션 행사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

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 방식2)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근로소득 과세방식 :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 과세방식 :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적격스톡옵션

1.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2.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퇴직급여 적립방법]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전원이 적립할 것

-적립 금액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할 것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것으로 봄




경정청구기간 확대

-원칙 : 신고기간 경과 후 5년이내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로 한정)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기한후신고만 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

-무신고 과세신고 납부세액 x 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 당초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세법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납수에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예, 납부세액 신고하여야 하나 환급세액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5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꽤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이 항목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2014년에는 한도가 연 120에서 두배인 연 240만원으로 바뀐것,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 난임시술비 소득공제 한도 미적용 항목, 경정청구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이내로 바뀐점들이 눈에 띄네요.


2015년 연말정산 하기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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