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기 시작한것은 2001년 3월 한빛은행을 시작으로 암묵적으로 다른은행들에서도 50만원 미만 소액 수시입출식계좌에는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에서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수시입출식예금 상품에도 이자 지급할수 있도록 권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에 은행들은 0.1%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벌써 시행중인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등이 있고 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예금잔액에도 이달중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며, 농협에서는 20만원 미만도 19일부터 언 0.1%수준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0.1%밖에 안되는데 얼마 안될까 생각도 들겠지만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자가 지급되는 계좌가 약 1억5천만개정도로 비용은 연간 1천억이상이 될것이라고 하네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권고도 있고 하니 어쩔수 없이 지급을 한다고는 하나, 소액예금은 은행에서 계좌 유지비용이 더 들어서 오히려 수수료를 더 받아야할 형편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소액도 이자를 준다고 하니 예금자 입장에서보면 잘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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