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를 하더니, 오늘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중
고속도로 요금 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행에 옮겼네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료가 될까요?
네, 이번에 돌아오는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통행면제가 되는 명절은?
설날, 추석 입니다.
통행면제 기간은?
설, 추석 당일, 전일, 다음날 각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올해 추석은 10월4일이니, 10월3~5일까지 통행료 면제 기간이 됩니다.
고속도로 무료화가 됨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하시던 분들도 이제 가족과 명절을 지낼수 있게 되었네요.
명절에 일한다고 고생들 하셨는데 잘 된 일입니다.
이뿐 아니라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는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감면하기로 결정되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인 즉 2018년2월~3월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민간투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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