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지혜

오늘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오전에는 빨리 조회해볼려는 사람이 몰려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웠었는데요, 앱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되는 데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항목이 있다보니 관심을 안두면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기자란 항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편한것은 맞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조회화면에 없는 항목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져있는 자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할 항목은 바로 의료비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의 3%가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데요,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꼼꼼히 챙겨서 빠지는 것 없이 챙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신설된 항목인데요, 산후조리 비용이 작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천만원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후조리 비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이용 내역을 챙겨 의료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보청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들도 꽤 비용이 들어가지만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월세 입니다.

월세를 산다면 월세도 잊지마세요. 월세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인데 간소화 페이지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에 월세로 살고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교육비 입니다.

집에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복 구입을 해야되는데요, 교복 구입 비용 역시 연50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을 구입한 곳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어린이집에 납입증명서를 챙겨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납입증명서를 보내는 곳이 많으나 간혹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저는 받지도 않고, 뱉어내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세액 계산 후 추가로 내야되는 경우가 무이자로 그만큼의 돈을 쓰고 있었던 것이라 기분이 좋아야 하지만 오히려 평소에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때 기분을 좋아하는것이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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